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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세금신고

지역Virginia 아이디h**on3**** 공감0
조회2,430 작성일5/12/2014 7:32:19 PM
미국시민권자로서 한국에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임대사업 수입에 대해서 한국에 신고,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는 세금 신고를 하지 못했습니다.

한국 거주시에도 신고를 해야 하는 것 같은데
신고시 어떤 서류가 필요 한지 ,
임대사업이 가장 높은 세금을 부과 한다고 하는데 세율은 어떤지
한국에 살고 있는 상황, 어느 지역 회계사님을 선정 해야 하는가요?
현재 버지니아 드라이브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고,
서류상 이혼이 되지 않은 남편과 제소유 집은 조지아에 있습니다.
물론 실지 소유자는 남편입니다.


혹시 330일 이상의 해외 거주자 경우 , 임대 사업소득(해외소득)에 대해서
세금은 신고만 하고 , 세금 부과 대상은 아니라고 하는 것 같은데 .
정확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한국에 살고 있어 미국 세법에 대해 무지 합니다.
미리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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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5/13/2014 10:14:00 AM
세금보고 방법은 미국 거주자와 차이가 없습니다. 한국에서 보고한 서류를 가지고 보고하면 됩니다. 아무래도 약간의 번역이나 항목의 재분류, 환률 계산이 있어야 합니다.

다만 한국에서 낸 세금을 크레딧으로 미국에서 연방세금보고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임대수입은 이자수입처럼 일반적으로 earned income이 아니므로 과세소득에서 제외하지 않습니다.

미국에서 도와줄 회계사님은 지역에 상관없이 도움을 받을 수 있으므로 좋은 분을 소개 받아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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