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3/28/2011 12:19:18 PM 요금은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계약에 의하여 업무량에 따라 매달 혹은 일정간격으로 fee를 내야하고 또 년초에 세금보고시에 세금보고에 대하여 fee가 발생됩니다. 매달 내는 요금은 계약에 따라 일반적으로 장부정리와 여러 사업관련 업무와 상담 그리고 payroll, sales tax를 포함하는 서비스에 대한 것입니다. 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