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3/28/2011 11:37:19 AM 관광비자로 공항 세관을 통과하시면서 $10,000이상의 돈을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문에 보면 신고하지 않고 들어오다가 공항에서 걸려서 돈을 빼앗겼다는 기사가 나오기도 합니다. 만불 이상의 돈이 거래되면 보고가 되지만, 돈일 입금되었다고 해서 특별히 조사가 더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현재로서는 증여(gift)로 보고할 것은 없습니다. 또 gift를 10만불 이상을 받아서 보고한다고 하여도 세금을 내는 것은 아닙니다. 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