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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한국에서의 돈

지역DC 아이디t**t**ti**** 공감0
조회3,592 작성일3/28/2011 10:44:55 AM
부모님께서 관광으로 오시면서 30,000 현금으로 가지고 오셨는데 (보고를 하지 않느시고) 은행에 입금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건지요. ?

아니면 제가 gift 로 받아도 되는건지요? 신고를 해야 하는것이면 세금을 내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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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3/28/2011 11:37:19 AM
관광비자로 공항 세관을 통과하시면서 $10,000이상의 돈을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문에 보면 신고하지 않고 들어오다가 공항에서 걸려서 돈을 빼앗겼다는 기사가 나오기도 합니다.

만불 이상의 돈이 거래되면 보고가 되지만, 돈일 입금되었다고 해서 특별히 조사가 더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현재로서는 증여(gift)로 보고할 것은 없습니다. 또 gift를 10만불 이상을 받아서 보고한다고 하여도 세금을 내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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