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EIC를 받기 위한 조건으로 married separately로 보고할 수 없습니다. 또한 예를들어 아내가 1년에 $100,000을 벌었는데 남편이 단지 $5,000을 벌었다고 하여 남편이 저소득층이라고 주장하고 생활보조금과 같은 EIC를 받는 것은 형평성이 없습니다. 부부 공동보고의 경우 $42,000정도를 벌면 EIC를 받지 못합니다.
1. 부부가 따로 세금보고할 수 있습니다.
2. 부부가 별도 보고하면 EIC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외에도 몇가지 크레딧을 받을 자격을 상실하며, 받을 수 있는 크레딧도 금액이 줄어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