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영주권을 가진 사람으로 현재 한국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Travel Document를 가지고 한국에서 근무중이며, Mortgage를 통해 Texas에 집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010년 미국에서의 소득은 없지만 2010년 한해동안 Mortgage에 낸 Interest와 Real Estate Tax의 pay한 부분에 대해
2010년 Tax신고를 할 경우 Tax Return을 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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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최재경 님 답변답변일3/26/2011 8:46:44 AM
외국에서 벌어들인 근로소득은 일정 금액까지는 과세소득에서 제외됩니다. 특혜를 주기때문에 일반적으로 받을 수 있는 credit에 제약이 생깁니다. 물론 세금 보고는 해야합니다. 이자같은 여타 소득은 제외되지 않고 미국에 세금을 내야합니다. 잔고가 만불을 넘으면 금융계좌 신고 의무도 생깁니다.
미국 세금보고시 재산세나 주택융자 이자 공제는 받을 수 있겠지만, 이미 낸 세금 (withholding tax나 estimated payment)가 없다면 돌려받을 것도 없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