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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이민법과 세금보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c**n886**** 공감0
조회1,061 작성일3/25/2011 9:39:24 PM
이민법과 세금보고
저는 LA에 있는 모교회 부교역자 목사입니다.
2007년 6월에 도미했고 현교회에서 스폰서를 해주어서 영주권을 residence since 2009/ 11/13 날짜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2010년 3월부터 금년 2월 까지 사례비로 1500불을 체크로 받았습니다.
세금보고를 해야 되겠기에 담임목사님께 w2를 요청했는데 EDD 어카운트 넘버 페이퍼를 주시면서 CPA에 가면 알아서 발행해 줄거라고 하더군요. 뭔가 이상하다 생각하면서 내가 거래하던 CPA에 가서 의논한바 W2는 담임목사님이 주시는거고 현재로서는 세금보고하는데 안수받은 목사님이기에 비즈니스2로 해도 되겠다고 하더군요(비지니스1는 집사람과 공동으로 스몰비지니스로 보고함). 대안이 없어서 2/28에 비즈니스 2로 보고하고 그 사실을
담임목사님께 알렸지요. 그런데 목사님이 저를 나무라면서 체크 레코드가 있는데 비즈니스식 보고를 했느냐고 하시고, 비즈니스 보고는 담임목사님만 할 수 있는거라고 하시고. 더욱이 나중에 시민권 받을려고 할 때 히스토리가 있는데 어떻게 할려고 하느냐고 하더군요. 저는 이해가 안 가서 “W2는 담임목사님이 주시는거지 어떻게 제가 알아서 CPA에 가서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회계사님도 이해가 안간다고 하더군요”. 그랬더니 그 회계사가 융통성이 없는 거라고 하시면서 전에 종교비자 받으신 부목사님 받으신 941 for 2008 3/4분기 폼과 그분 셀폰 정보를 주시면서 참고하라고 합니다. 당신은 CPA에 알아볼 것이고, 3월분 체크는 보류하자고 하네요. 저는 전 부목사님께 물었더니 종교비자를 받았고 연 6000불 연봉에 교회가 부담해야 할 비용과 자기가 부담할 소셜시큐리티와 메디칼케어 비용을 1000불정도 4번 4000불과 회계사 수수료 100불 4번 도합 4400불 정도 지불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CPA에 전화했더니 담임목사님이 답답하다며 작년에 그것을 했어야지 이미 늦었고 2011년부터 그 작업을 하자고 하네요.
마침 담임목사님도 전화로 이제라도 W2를 발행해 주겠다고 하시면서 연봉 18000불에 대한 금년 세금 1분기 700불 정도와 회계사 수수료 100불 비용을 내면 되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교회 올 때 쇼셜카드를 카피해서 가져오라고 합니다.
이상으로 장황하게 설명했는데
다음의 질문은 회계사님도 이민법 전문가하고 상담하라고 하네요

1)앞으로 제가 시민권을 받는데 있어서 금년에 한 것처럼 부교역자로서
비즈니스보고(목회)로 내년에도 계속해도 되는지요.
2)아니면 이제부터라고 분기별로 W2를 받아 세금보고를 해야 하는지요.
3)만약 비즈니스 보고(목회)가 가능하다면 교회입장에서 18000불 체크를 발행한 기록이 있는데 교회가 불이익이나 피해가 없는지요.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아시는 전문가님 답변 부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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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3/26/2011 7:37:41 PM
I do not have Korean keyboard at this time and I hope it is OK to type in Engllish. I currenlty work at a church and am responsible for church payroll as well as financial statments.. As far as I know, this is not a citizenship matter but is a tax matter. Per IRS rule, allmost all ordained pastors or ministers are employees of church for income tax purposes and at the same time are treated as self-employed for social secuity tax purposes. That means you shuould have W2 from church each year. For more information, go to IRS website,forms and publications, and look for Publication 517. If you send me an email I will send you pdf copies. My email address is kyoskim2002@msn.com.

You may, if qualified, cqn get hosuing alllownace instead of salary. In general, housing allowance is not subject to income tax but subject to Self-employeement (Social Security) tax.

So many churches, pastors and even CPAs do these thiings wrong intentioanlly and unintention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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