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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세금보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n**port5**** 공감0
조회2,041 작성일3/24/2011 8:02:37 PM
웰페어를 타시는 어머니와 함께 일반 아피트에서 살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혼자 은행에 다니 실수 없을때부터 어머니 어카운트에 내 이름을 넣고 내가 대신 은행업무를 도와드립니다. 나는 w-2세금보고를 하는데, 어머니의 구좌도 신고 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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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재경 님 답변 답변일 3/26/2011 8:52:50 AM
Joint account일 경우 지분율만큼 세금 보고의무가 생깁니다. 별도의 약정이 없을 경우 1/n만큼 책임이 있다고 간주될 수 있습니다.

질문의 경우와 같이, 100% 어머니를 위해서 사용한다면, 어머니에게 100% 세금 보고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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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경

직업 CPA

이메일 jkchoi99@gmail.com

전화 847-640-8745

회원 답변글
답변일 3/24/2011 8:20:41 PM
세금보고에 은행계좌 (checking account)를 밝혀야할 난이 없습니다. 웰페어는 어머니에게 지불되는 것임으로 질문자가 보고할 소득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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