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경 님 답변 답변일 3/26/2011 8:52:50 AM Joint account일 경우 지분율만큼 세금 보고의무가 생깁니다. 별도의 약정이 없을 경우 1/n만큼 책임이 있다고 간주될 수 있습니다.질문의 경우와 같이, 100% 어머니를 위해서 사용한다면, 어머니에게 100% 세금 보고의무가 있습니다. CPA 최재경 직업 CPA 이메일 jkchoi99@gmail.com 전화 847-640-8745
b**kerdh**** 님 답변 답변일 3/24/2011 8:20:41 PM 세금보고에 은행계좌 (checking account)를 밝혀야할 난이 없습니다. 웰페어는 어머니에게 지불되는 것임으로 질문자가 보고할 소득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