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3/24/2011 10:35:37 AM 학생이라도 세금보고의 의무가 있으며 세금보고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주권과 관련하여 자세한 것은 이민법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잘 모르면 확실하게 짚어보고 넘어가야 나중에 이민이라는 중대사에서 고통을 당하지 않습니다. 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