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일 비용을 지출한 것이 있다면 나이에 따라서 child care crdit이나 child tax credit 혹은 education credit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US resident는 체류 신분에 관계없이 영주권자처럼 세금보고를 하고 혜택을 받습니다. 그런데 소셜넘버의 유무에 따라 받는 크레딧에 몇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 불법체류자와 어떤 합법적 체류자는 ITIN을 가지고 있으며 (1)
• 어떤 합법적 체류자는 일반적으로 SSN을 가지고 있습니다. (2)
(1)의 그룹은 가령 child credit, education credit, home buyer credit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몇가지 받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2)의 그룹은 (1)의 그룹이 누리는 혜택 외에도 오바마 행정부가 추진하는 $400/$800이나 EIC(Earned income credit)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와 관련한 withholding과 개인사업과 관련한 estimated tax를 많이 예납한 경우 SSN여부에 관계없이 세금보고를 통해 다 돌려 받아야 합니다. 이 점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따라서 세금을 미리 많이 예납하였으면 소득이 적어나 없어도 세금보고를 하여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