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난 달에 제 와이프가 쇼핑몰 파킹랏에 차를 파킹해 놓았는데, 어떤 노인이 운전하는 오래된 4runner가 제 차 옆에 차를 파킹하려다가 제 차 왼쪽 뒷부분 펜더와 범퍼를 긁은 후 차를 다시 빼서 도망가려는 것을 어떤 선한 분이 잡아서 경찰을 불러 줬습니다.
저는 제 와이프한테 전화 받고 달려갔더니 이미 경찰이 와서 상황파악을 하고 저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저는 리포트를 받고 싶다고 했고, 경찰관은 양쪽의 인적 사항과 보험, registration card들을 받아서는 리포트를 작성했습니다.
저는 몇 일 후에 경찰서에 가서 리포트를 픽업해서 거기에 나와있는 내용에 따라 상대방 보험회사에 연락해서 제 케이스를 오픈 했지요.
2 주 쯤 있다가 케이스를 오픈했던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편지가 왔는데, 상대방 차주가 NJSA 39:6A-3.3 Establishment of special automobile insurance policy. 라는 보험에 해당하는데, 저소득층을 위한 것으로 Emergency personal injury만 커버가 되고 그외에 다른 것을 커버가 안되어 제 claim에 대해서 보상을 해 줄 수가 없다고 하는데, 다친 사람은 없지만, 찌그러진 차를 보상받고 싶은데.
그 상대방 사람을 직접 찾아가서 보상해 달라고 얘기해야 하나요? 이런 경우 미국에서 피해당한 사람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small claim을 해야 하는 지 보상 받을 방법을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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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서보천 님 답변답변일7/20/2011 8:31:12 AM
UM(무보험 차가 그 차의 잘못으로 사고를 내었을 경우에 보상받는 것)에 가입해 있으시면 님의 보험으로 수리하시면 됩니다. UM에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