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사이에 부모님께서 시민권을 취득하셨으면 1순위로 승진되었을 수 있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질문하신 분은 지금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서류들을 (Form I-485)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시민권자 자녀 부모초청 +1
J1-J2 비자 변경 +1
f1, 트랜스퍼 시기 +1
J2-> J1비자.변경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