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효기간이 지난 여권의 경우, 본인의 신분증명 목적으로 사용이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여권 갱신을 신청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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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 갱신 +1
임시 영주권 해제 +5
USCIS 계정 복구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