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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L1 주재원 비자 취득후 영주권 받는기간

지역ETC 아이디Y**arky**** 공감0
조회1,937 작성일4/26/2016 2:52:17 AM
싱가폴에 거주중이며 싱가폴 시민권자입니다. 주재원 L1 비자를 받은 후 영주권을 신청하게되면 기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아이가 18살이라서 21살 되기전에 취득이 가능할지요?
회사가 유럽회사로 싱가폴지사는 2014년9월에 생겼고 뉴욕지사는 2015년4월에 생겼습니다.
싱가폴에서 뉴욕지사로 주재원비자로 나가는데는 새로 문을 연지 얼마 안돼서 L1 비자 에 문제가 없을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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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4/26/2016 9:17:22 AM
안녕하세요

취업이민의 경우 경력 5년이상 또는 석사학위 이상의 경우 2순위로 진행가능하며, 대략 1년~1년 반정도를 생각하시면 되시며, 취업이민 3순위의 경우 대략 1년 반~2년 정도를 생각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하지만 감사가 걸리거나 추가서류 요청이 있는 경우 시간이 지연될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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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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