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 배우자 영주권 초청의 경우, 배우자가 불법체류자여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본인게서 학생신분으로 들어오셔셔 합법신분을 유지하지 않으셨고, 일을 하셨을지라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셨을듯 사료됩니다. 현재로서는 신청하신 영주권이 거절되었다면, 소지하고 계신 워크퍼밋도 더이상 효력을 발휘하지 않게 되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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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영주권신청중 이혼 +1
EAD 카드 이름 오타 +1
영주권관련문의 +1
LC 임금책정 관련 +1
AC21 이직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