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4/25/2016 4:11:45 PM 안녕하세요아쉽게도 직접 개척하셔서 영주권을 취득하시는 방법은 종교이민 및 취업이민에 해당되시기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임금을 지불할 재정적 능력이 있는 기존의 교회를 스폰서 업체로 종교이민 또는 취업이민은 가능하실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s**10**** 님 답변 답변일 4/25/2016 12:07:08 PM 교회개척영주권(wang22) 이 인사는 뭐하는 자인데 주택론 19만불중에 현금으로 10만불 갚는다고 하고 자신을 목사라고... 질문이 좀 미심쩍다. 문예창작과 학생이냐? 아니면 한국드라마를 너무 많이본 사람인가? 교회 목사 이면서 PHD 과정에 있는자라면 " 교인수? 헌금? "이런 질문 올리지 않을 것 같은데?
w**g2**** 님 답변 답변일 4/25/2016 6:49:36 PM ㅎㅎ 영주권은 대신 문의하는 것입니다.혹시 뒷모습 관찰력이 좋으시군요. 그런데, 질문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