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한국에 살고 있습니다... 이민을 준비중입니다... 전과기록으로 인터뷰 거적 될까봐 걱정입니다.. 범죄수사경력회보서 열람했습니다.. 본인 확인용으로 실혀형 포함으로 는 아래 기록이 나오는데...이민용으로 범죄수사경력회보서 열람하면 아래 기록은 없습니다.. 하지만 미국대사관에서 인터뷰 할때 본인열람용로 제출 하라고 합니다..(지역은 한국 입니다..질문내용 수정을 했는데...한국은 없어서 가고싶은 휴양지 선택했습니다)
--음주 100일 정지 2건 1, 처분일자 2006년 10월 벌금 700,000원 2, 처분일자 2011년 7월 벌금 2,000,000원 있고 --처분일자 2013년 12월 변호사법위반 &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법률위반 사회봉사 80시간,추징금500만원,징혁8월에 집행유예2년
이렇게 있습니다...현재 집행유예는 다 끝났습니다... 끝난지 얼마안되서...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영주권 받을수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재학 님 답변답변일4/25/2016 5:50:42 AM
안녕하세요. LA소재 이민법 전문 로펌 Doeul Law LLP의 김재학 변호사입니다.
내용을 확인해 보아야 하겠습니다만 간단한 케이스는 아닌듯 싶네요. 관련 서류를 info@doeullaw.com로 보내주시면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www.doeul.com / info@doeullaw.com / 310-598-3770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4/25/2016 9:15:30 AM
안녕하세요
이민신청시, 부도덕한 범죄가 있었다면, 신청기각 사유가 될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세번째 범법행위가 6개월 이상의 징역여부이므로, Petty Offense Exception 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문제가 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