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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전과기록으로 문의 드립니다..

지역Hawaii 아이디g**d021**** 공감0
조회4,281 작성일4/25/2016 5:18:22 AM
저는 한국에 살고 있습니다...
이민을 준비중입니다...
전과기록으로 인터뷰 거적 될까봐 걱정입니다..
범죄수사경력회보서 열람했습니다..
본인 확인용으로 실혀형 포함으로 는 아래 기록이 나오는데...이민용으로 범죄수사경력회보서 열람하면 아래 기록은 없습니다.. 하지만 미국대사관에서 인터뷰 할때 본인열람용로 제출 하라고 합니다..(지역은 한국 입니다..질문내용 수정을 했는데...한국은 없어서 가고싶은 휴양지 선택했습니다)

--음주 100일 정지 2건
1, 처분일자 2006년 10월 벌금 700,000원
2, 처분일자 2011년 7월 벌금 2,000,000원
있고
--처분일자 2013년 12월
변호사법위반 &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법률위반
사회봉사 80시간,추징금500만원,징혁8월에 집행유예2년

이렇게 있습니다...현재 집행유예는 다 끝났습니다...
끝난지 얼마안되서...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영주권 받을수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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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재학 님 답변 답변일 4/25/2016 5:50:42 AM
안녕하세요. LA소재 이민법 전문 로펌 Doeul Law LLP의 김재학 변호사입니다.

내용을 확인해 보아야 하겠습니다만 간단한 케이스는 아닌듯 싶네요. 관련 서류를 info@doeullaw.com로 보내주시면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www.doeul.com / info@doeullaw.com / 310-598-3770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4/25/2016 9:15:30 AM
안녕하세요

이민신청시, 부도덕한 범죄가 있었다면, 신청기각 사유가 될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세번째 범법행위가 6개월 이상의 징역여부이므로, Petty Offense Exception 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문제가 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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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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