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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변호사님 질문있어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d**k123**** 공감0
조회989 작성일4/23/2016 4:30:16 AM
시민권배우자 영주권 인터뷰 할때
통역을 데려갈때
통여자의 자격이 따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
통역이 친구여도되나요?
신분이 영주권자 시민권자만되나요?
불체여도 되나요?
신분증 지참시 아이디 말고 대한민국여권을 들고 가도 되나요?
통역을 데려갈경우 이민국에 따로 돈을 또 내야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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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4/24/2016 11:58:42 AM
안녕하세요

가족이 아닌 제 3자이면 통역을 하실수 있습니다. 통역관은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하며, 신분에 대한 별도의 제한은 없으리라고 사료되지만, 불법체류자이신분은 이민국 방문시 문제가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통역을 대동하시는 경우, 별도의 이민국에 내야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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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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