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 아닌 제 3자이면 통역을 하실수 있습니다. 통역관은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하며, 신분에 대한 별도의 제한은 없으리라고 사료되지만, 불법체류자이신분은 이민국 방문시 문제가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통역을 대동하시는 경우, 별도의 이민국에 내야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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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영주권신청중 이혼 +1
EAD 카드 이름 오타 +1
영주권관련문의 +1
LC 임금책정 관련 +1
AC21 이직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