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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어떻게 되는 상황인지요?

지역Illinois 아이디l**u**** 공감0
조회1,437 작성일4/21/2016 9:20:23 PM
안녕하세요.
관광 비자(b1,b2)에서 F1으로 신분 변경 기간중 스폰서를 통해 3순위 숙련직으로 영주권 신청을 해서 I-140과 I-485를 동시 접수해 얼마전 I-140 은 승인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신분이 아직도 신분변경 펜딩 상태입니다. 얼마전에 조나단 박 변호사님께서 F1신분 변경이 거절되어도 관광비자 만료일부터 I-485 접수 기간이 180일을 넘지않으면 245k 조항에 의해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다고 하셧습니다. 제가 그 경우이긴 한데요..
그 245k 혜택을 받을려면 F1신분 변경이 거절되어야만 되는건가요? 먼저 F1 신분변경이 승인 되야지 영주권 심사가 진행이 된다고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지금 F1신분변경이 승인도 아니고 거절도 아닌 펜딩 상태에서도 영주권 심사는 상관없이 진행되는건지요? 아니면 F1신분 변경이 이루어지고 난뒤에(승인 또는 거절) 이민국에서 제 영주권 심사를 진행하는지요?
F1 신분변경 신청은 이번달이 딱 1년째입니다. 추후에 이걸로 인해서 추가서류나 인터뷰 요청이 올지도 걱정되고요.
다시한번 전문가님의 의견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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