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 카테고리 자동 변경 취소 조항?

지역Maryland 아이디h**bat0**** 공감0
조회1,269 작성일4/20/2016 8:42:59 PM
안녕하세요?

영주권자(어머니)의 21세 이상 자녀로 12/20/2010에 I-130을 신청하여 그 이듬해에 승인을 받았는데 2012년에 어머니가 시민권자가 되셨어요.

어머니가 시민권자가 되었으므로 자동으로 영주권자의 미혼자녀에서 시민권자의 미혼자녀로 카테고리가 바뀐다는 전문가의 답변을 들었었는데 이 카테고리 자동변경을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이런 카테고리 자동 변경을 취소하고 원래의 카테고리로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4/21/2016 1:15:04 PM
안녕하세요

어머님께서 시민권자가 되셨다면, 이민국에 업데이틀 하셔야 하며, 우선순위 날짜가 시민권자 자녀초청으로 변경이 됩니다. 기존의 영주권자 자녀초청 우선순위 날짜가 빠를지라도, 어머님께서 시민권 자격을 취득하셨다면, 기존의 우선순위 날짜를 쓰기가 어려워지십니다.

감사합니다.
banner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4/27/2016 8:30:57 AM
제가 이곳에 질문을 올리고 난 다음 여러 이민 관련 변호사들을 만나본 결과를 보면
대다수 한국계 변호사들은 시민권자가 된 부모의 카테고리로 자동으로 변경된다고들 하는데,
이스라엘(쥬이시,Jewish)계 변호사들은 한결같이 신청자에게 불리한 자동 변경은 본인이 취소할 수
있다고들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한국계 변호사들은 왜 이런 조항들을 모르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합니다... 그것도 이민 관련일을 하고 있는 전문가들 조차....

그냥 자기가 아는 상식 선에서 글을 올리는 일반인들과는 달리 전문가라고 등록되 있는 분들은
좀 더 신중하게 답변글을 올리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다른 이민 변호사들도 계셨을 텐데 정정하지 않는 것은
이 사이트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데 일조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지날 수도 있으나 이 사이트를 사랑하는 한 사람으로서 적어 봅니다.
list-ad-1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