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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불체자 사면

지역California 아이디k**0**** 공감0
조회1,399 작성일12/25/2008 6:48:15 PM
2009년에 불체자들에 대한 사면이 있을거라고 예상을 하는 사람 중에 한명입니다.
예전에도 대통령이 뽑히고 난 후 2월달쯤에 있지 않았나요?
만약 이번에 사면이 이루어진다면..
마지막이 될거라고들 하던데..
언제쯤 이루어질지는 2월이나 되어야 알겠죠?
경제가 않 좋은 상황에서 이민법이 쉽게 바뀔까요?
만약 이루어진다면 신청하고 난 후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야 합법적으로 살수 있을까요?설마 몇년이 걸리는것은 아닐런지...
그리고 어떤 종류의 사면이 될지 궁금합니다.
조언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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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12/27/2008 1:07:05 PM
저도 주변에 서류미비자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많이 보기 때문에 님이 가지고 계신 궁금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질문하시는 님의 심정은 이해합니다.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미 님을 글을 보았는데도 아무 답변이 없는 것은, 많은 분들이 님의 심정은 이해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뭐라고 말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일 것입니다.

님의 질문은, 마치 어제 선을 보고 온 아가씨를 보고, 아이를 언제 낳을 것인지, 또 그 아이가 남자 아이일지? 아니면 여자일지? 그리고 몇 년도부터 취직을 해서 돈을 벌어서 가정에 보탬이 될지 등을 이야기 하는 것과 유사합니다.

내년에 님의 기대하시는 것처럼 대사면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번이 마지막은 아닐 것입니다. 살다보면 또 기회가 올 것 같습니다.

서류미비자를 사면하는 이민법안이 통과 된다하더라도 구체적은 상황은 그 때 통과된 법안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사면이 된다고 바로 영주권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케이스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지금의 영주권 문호를 참고 하시면 될 것입니다.

님이 설마하신 부분은 그대로 적용될 것 같습니다. 사면이 되어도 영주권 문호에 따를 것이기 때문에 몇년이 걸릴 것입니다.
사면은 단지 인터뷰를 미국내에서 일정액수의 돈을 내고 하게끔 해 주는 것입니다.

새해에는 서류미비자들을 위한 대사면 법안이 통과되어서 님의 고민이 속히 해결되시기를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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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사, 교수, 법무사

서보천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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