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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245(i) 조항의 혜택을 받을수 있는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b**li**** 공감0
조회1,589 작성일12/25/2008 2:47:10 AM
안녕하세요 !
저는 2000년 3월에 관광비자로 미국와서 같은 해에 어느 식당을 통해서 H1b 신청을 하였고 다음해 3월경에 reject letter를 받았습니다.
그 이후로 불체자 신분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와 같은 사람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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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2/26/2008 1:59:44 PM
245i 해택은 이민신청/절차을 진행하신분들에게만 해당됩니다.
즉 가족이민초청/취업이민초청을 하신분들이줘. 마지막 245i는 2001년 4월30일에 끝마쳤습니다.

공교롭게도 문의하신분은 2000년3월에 H-1B만 신청하시고 취업이민절차를(labor certification) 시도 안하셨으면 245i 해택이 없습니다.
H-1B 신청은 비이민신분 요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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