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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영주권자로 만 20세 자녀초청시

지역California 아이디t**nft**** 공감0
조회1,046 작성일12/24/2008 10:42:07 PM
저는 지금 임시 영주권자로써 만 20세의 아들을 초청하고 싶은데 가능한지요.

아들의 친권은 전의 아버지로 되어있구요.

임시영주권자와 영주권자의 초청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요.

또한, 만 21세 전후가 어떻게 다른지요.

(시민권자와 결혼했고, 현재 만18세 미만이 아닌지라 입양은 안되구요)

제가 지금 할수 있는일은 어떤것이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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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2/25/2008 12:41:38 AM
우선은 영주권자의 미성년 미혼자녀 (2A 순위)로 가족이민 수속이 가능합니다.
조건부 영주권자이신 것은 이민초청하는데는 차이가 없구요,
나중에 2년 조건을 해지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이민초청(I-130)을 하고 2A 순위 문호가 열리기를 기다리다 보면 아드님의 나이가 21세를 넘기게 될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I-130 이 승인나는동안 걸리는 기간을 나중에 아드님의 나이계산에서 빼 주기는 하지만,
보통 대기시간이 4-5년 걸리므로 어차피 21세를 넘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2B 순위로 바뀌게 되구요, 또 나중에 님께서 시민권을 취득하시면 1순위로 업그레이드 될 것입니다.

혹시라도 님의 결혼이 아드님이 만 18세가 되기 전에 된 것이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만...
복잡하게 변수가 생기는 상황을 당장 다 이해하기는 어렵더라도
우선 I-130 이민청원서 신청을 해 놓으시길 권유드립니다.
빨리 신청을 하셔서 우선일자를 받아놓아야 기다리는게 의미가 있으니까요.

이민국 홈페이지 www.uscis.gov 에 가셔서 I-130 양식과 설명서를 다운받으셔서 기입하시고 구비서류와 같이 보내시면 되는데, 도움이 필요하시면 좀 비용이 들더라도 이민법 변호사 사무실 여기저기 알아보셔서 마음에 드는 곳에 부탁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움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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