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의 경우, 별다른 이혼사유가 있지 않아도, 한쪽이 원하면 이혼을 진행하실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혼도중에 작성한 각서가 증거자료로 사용될수는 있지만, 혼전계약서나 이혼합의서로서의 효용을 발휘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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