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에 찾아가셔서 해당 임금 미지급 관련 사실과 Waiting Time Penalty 및 쉬는시간 등에 대하여서 Claim 을 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9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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