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의 포기는 해외 주재 미국 영사관에서 할 수도 있고, 미국 입국시의 공항에서도 하실수 있습니다. I-407 양식을 이용하실수 있으며, 미국 입국시에 반납을 하시게 되면 I-407 신청서 사본과 접수증을 달라고 하여 소지하시면 출국시까지는 체류하실 수 있게 됩니다. 또는 미국외에 체류하시면서 영주권을 반납하시려면 영주권과 여권을 지참하고 현지의 미국영사관을 방문하셔서 I-407 서식을 제출하시면 되십니다.
그후 미국 입국시 유효한 비자를 발급받으시거나 무비자로 입국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