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주 에서는 모든 고용주는 한 명 이상의 종업원을 고용할 경우 반드시 종업원 상해 보험에 가입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종업원이 일하는 도중에 상해를 입었을 경우 (그것이 누구의 잘못인가는 상관없이) 종업원 상해 보험을 통해 상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고용주가 종업원 상해 보험 미가입 상태이면서, 피해 보상을 거절할 경우, 캘리포니아 주 에서 상해에 대한 보상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종업원의 체류신분이 불법인 경우도 상관없이 위의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종업원 상해 보험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즉시 사고 사실을 주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둘째, 사고 시효는 1년입니다. 1년이 넘었을 경우에는 종업원 상해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본 사고에 대하여 도움을 드리기 위해 아래 내용을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1) 사고 발생일
2) 사고 당시 상황 (어떻게 사고가 발생되었는가)
3) 고용주에게 언제 사고 사실을 알렸는가 등..
상담내용을 읽으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법은 정의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반드시 법에 의해 정당한 보상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고에 관하여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