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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질문 1. 근무 중 상해.

지역California 아이디s**rmake**** 공감0
조회2,678 작성일8/18/2009 5:01:50 PM
같이 일하시는 아주머니 한분이 냉장실에서 넘어지셨습니다.

그런데, 아주머니는 발목, 옆구리, 팔, 팔목이 아픈데도 불구하고

거의 보름을 타이레놀을 먹고, 파스만 부치시고 참으시다가 결국은 병원에

가서 진찰을 했습니다.

결과는 갈비뼈가 3개, 발목이 부러지고, 팔목에도 금이 갔습니다.

그래서 이를 업주에게 이야기하니, 업주는 아무런 보상도 못한다고 했습니다.

아주머니는 자발적으로 일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아주머니가 어떻게 법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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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리처드 주 님 답변 답변일 8/19/2009 1:26:54 AM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캘리포니아 법에 의하여, 피해 종업원은 상해에 대한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치료비, 사고로 인한 현재 소득손실, 앞으로 일을 하는데 지장이 있을 경우 그에 따른 소득손실액 등)
캘리포니아 주 에서는 모든 고용주는 한 명 이상의 종업원을 고용할 경우 반드시 종업원 상해 보험에 가입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종업원이 일하는 도중에 상해를 입었을 경우 (그것이 누구의 잘못인가는 상관없이) 종업원 상해 보험을 통해 상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고용주가 종업원 상해 보험 미가입 상태이면서, 피해 보상을 거절할 경우, 캘리포니아 주 에서 상해에 대한 보상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종업원의 체류신분이 불법인 경우도 상관없이 위의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종업원 상해 보험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즉시 사고 사실을 주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둘째, 사고 시효는 1년입니다. 1년이 넘었을 경우에는 종업원 상해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본 사고에 대하여 도움을 드리기 위해 아래 내용을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1) 사고 발생일
2) 사고 당시 상황 (어떻게 사고가 발생되었는가)
3) 고용주에게 언제 사고 사실을 알렸는가 등..

상담내용을 읽으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법은 정의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반드시 법에 의해 정당한 보상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고에 관하여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8/18/2009 9:30:24 PM
한국에서 온 지 얼마 안된 그런 아주머니 입니다.
답변일 8/19/2009 3:37:48 PM
제가 말하는데로 따라하십시오. 고용주가 상해보험이 있다면
상해보험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를 찾아가십시오. 고용주가 보험이 없다고 우기면 상해전문변호사를 찾아가 민사소송을 하면 됩니다. 민사소송을 하실땐 그동안 못받은 오버타임도 청구하세요.
답변일 8/19/2009 6:18:22 PM
답글 다 감사합니다. 아주머니께 알려드렸어요.

긍철아 너 그죄를 어쩔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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