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므로, 주인은 방문객의 안전을 위해 위험요소가 있는지 수시로 살펴 보아야 하고, 위험요소를 사전에 없애거나, 적어도 경고문구 등을 통해 그 위험을 방문객에게 알려야 합니다.
귀하께서는 일단 손님이 넘어졌던 위치에 위험 요소가 있는지 살펴본 다음, 조금이라도 위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시에는 적어도 경고문구를 통해 위험을 알리도록 하십시오.
그러나 만일, 아무런 위험요소 없이 손님 본인의 잘못으로 넘어졌을 경우에는 건물의 소유자, 즉 주인은 그 상해에 관하여 아무런 책임이 없다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