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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입국 심사

지역California 아이디d**k100**** 공감0
조회1,022 작성일8/14/2009 1:37:25 PM

입국할 때 일인당 허용 금액이 만불 이하로 알고 있어서
저희 부부가 함께 입국하면서
약 만팔천불정도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짐을 찾고 오다가
이민국 직원이 지참한 현금이 있냐고 해서
사실대로 말을 하였습니다.

서류에 금액과 사인을 하라고 해서 했는데 어떤 결과가 있게 되는지요?
제가 조치할 사항이 있는지요?

아는분 있으시면 말씀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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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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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8/14/2009 5:20:14 PM
허용금액이 만물 이하가 아니구 100만불도가능하다
그러나 각각 개인이 만불 이하는 입국시 보고할 의무가 없다는 이야기다
나중에 편지가 오시면 거기에 적당히 응답하심됌
답변일 8/15/2009 1:29:46 AM
저도 몇년전에 가족이 입국하면서 18,000불 정도 가지고 들어오면서 신고를 안했다가, 세관 검사(짐을 많이 가져와서)하면서 돈을 얼마 가지고 있냐고 해서, 사실대로 말을했었습니다. 1인당 1만불은 신고 안해도 되지 않냐고 물었더니, 가족도 똑같이 1만불까지는 신고 안해도 되지만, 그 이상은 신고를 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몰랐다고 했더니, 서류를 주고 여권 번호 등을 기재 한 후에 싸인을 하라고 하면서, 다음번 부터는 1만불 이상은 꼭 신고하라고 하더군요. 그 다음에 한국에 여러번 나갔다 들어왔는데, 아무런 문제가 편지같은것을 받은적이 없습니다.
답변일 8/15/2009 3:34:11 PM
돈이란 어느국가든 가지고 들오올때는 절대로 제제를가하지않고
국가 밖으로 돈이나갈때 문제가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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