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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어의 없는 교통티켓...도와주세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i**eun**** 공감0
조회9,341 작성일8/13/2009 2:21:07 PM
운전중 Churros를 먹고 있었습니다.

물론 옆자리에는 와이프가 동석하고 있었고...아이도 있었고...

갑자기 뒤에서 빨간불을 키면서 경찰이 오더니 제가 핸드폰을 사용하고 있었다고 하면서 티켓을 주더군요.

저는 절대로 전화를 사용한적이 없다고 했는데도...막무가내 였고...제 설명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사인을 하지 않겠다고 했더니..그럼 체포하겠다고 해서 일단 싸인을하고 돌아왔는데...넘 억울해서리....

핸드폰 통화기록가지고 법원에 가야 하는지요??

혹 저같은 경험있으신분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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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리처드 주 님 답변 답변일 8/15/2009 9:10:44 PM
티켓에 코트에 가는 날짜가 명시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 날짜에 코트에 가셔서 무죄를 얘기하시고 진술재판을 요구하십시오.(이 때 보석금을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보다 쉬운 방법은 코트에 가시는 날짜 적어도 5일 전에 진술서를 작성하셔서-본인이 무죄임을 말씀하시고 진술재판을 요구하는 내용-법원으로 메일로 보내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재판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진술재판 과 직접가서 설명하는 재판이 있습니다. 여기서 반드시 진술재판을 요청하십시오. 이 요청을 하면 코트에서 서류가 오는데 서류를 작성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 내용은 사실에 기초하여 억울한 내용을 기록하십시오.)
참고로 만일 이때 직접재판을 요청하였다가 질 경우 항소가 불가합니다.

진술재판(서류를 통한 재판)에서 경찰진술과 귀하의 진술을 토대로 진위여부를 판단하게 되는데 이 경우 경찰은 진술을 포기하는 경우(귀찮아서..)도 있어 자동적으로 귀하의 무죄로 사건이 해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일 경찰과 귀하 모두 진술서를 제출하였고 판결을 내릴 경우
1) 이길 경우-사건 종료
2) 질 경우-직접 재판 기회가 생김.
2)에 해당 될 경우 직접 재판에 가셔서 무죄를 말씀하시면 됩니다.그러나 재판날짜는 대체로 3개월 가량이 흐른 시점임으로 경찰은 사고 내용을 잊어버려 좀 더 재판이 유리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참고로, 캘리포니아 법에 의하면 운전하면서 음식을 먹는 것은 불법이 아니지만, 경찰은 운전을 위험하게 한다는 이유로 티켓을 줄 수도 있습니다.
부득이 운전중 음식물을 드셔야 한다면, 가능하다면 차가 스탑한 상황(레드 라이트, 스탑사인 등)에서 간단히 음식을 드시도록 하세요.
회원 답변글
답변일 8/13/2009 2:38:15 PM
빨리 음료수캔을 보여주시지. 이걸 마시고 있었다고, 그런다음 전화기 사용기록를 보여 주시지. 간접적인 행동에 캔을 전화기로 착각할수 있는데, 경찰이 너무 성급했네. 그나 시간낭비를 해야할것 같네. 바쁜 미국생활인데. 통화기록를 가지고 법원에 가셔서 해결하셔야 할것 같네.
답변일 8/13/2009 2:49:37 PM
경찰한테 잡혔을 경우에는 일단 싸인을 하는 수 밖에 없다고 하더군요.
다만 판사한테 가셔서 설명하시면 충분히 정상참작이 되실 것 같네요.
통화기록 내역 같은게 있으시니깐요.
답변일 8/13/2009 3:00:15 PM
그런 걸로 잡혔을 때는 전화기 열어서 call log보여 주면 됩니다. 말로 싸울일 아니고요.. call log보여 주면 간단한걸 가지고..
답변일 8/13/2009 4:18:54 PM
체포를당하시드래도
사인을할필요는없습니다 두가지선택 사인을 하든지 아니면 체포 .대단한 공권력입니다
하지만 저같으면 체포를당해 경찰서를 당연히갑니다 체포를 거부하면 이거저거 막엮어버림 머리아프니까요 .
미국순경들이 일방주의적 원칙을가진 순경들이 많이들있죠 체포당한다고해서 유치장에감금할사안도 아닌데
운전중에 사고위험도있는데 이것저것 즐거히 먹을 용기는있어도 파출소에 들어가서 자기정당성을 주장할용기가 없다니.그러면서 무슨 가장이라고..
엣말에 이런말이 있죠 .
배밭에가서는 갓끈을메지말고
참외밭에서는 신발끈을메지 말라는..
차안에서 뭐든 들고있으면 경찰입장에서는 전화기를들고있다고 생각할수도 있는 사안.
차안에서 셀폰만들고있어도 티켓먹은것은 당연지사.
자기집을 들어갈려다가 문이안열려 밀치고 들어가다가 경찰에 잡혀서 파출소애가는세상입니다
만약 그 교수님이 문이안열려 경찰에 연락해서 문을 열어달라고 정중히 부탁했다면
과연 잡혀갔을까요 ?
차안에서 물만 마셔도 경찰이차를세워 물병속에 술이있나 책업을합니다
누구를탓하리오

경찰 티켓먹은시간 통화기록 그리고 아이 그리고부인 모시고 법원 출두
가족은 증인으로 채택이 안돼지만 그래도 억울한데 그렇다고 증인을 빌려서 데리고갈수도없는 일이구.
차라리 체포돼셧다면 부당체포로 고소나할것을.
답변일 8/13/2009 5:55:57 PM
전화기 보여주면 간단히 해결 되는거 아닌가요? 전화를 했으면 시간이 찍혀 있을거고. 뭐가 문제죠?
답변일 8/13/2009 6:28:54 PM
번거럽지만 법원에 가셔서 통화기록보여서 티켓은 해결하시고 그 경찰소속 내사과(internal affairs department)에 꼭 complaint하세요. 하실때 그자리에서 설명하려는것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티켓을 발부하는것이 인종차별이라고 밝히셔야 다른 한국사람들이 무시를 당하지 않습니다.
답변일 8/13/2009 8:58:46 PM
당연히 코트가셔야죠. 말씀데로 통화내역 가지고 가시구요. 증언을 해줄 부인과 아이도 데리고 가세요. 꼭 이기실거에요.
답변일 8/16/2009 2:17:02 AM
역시 전문가답변이 확실한 접근성을 보장해준다

참고로 저는 켈리포니아에 살지않기에
진술 서를 보낸다는 사실을몰랐음
한가지더 참고로 티켓을 주면서 경찰이 사인을 강요한적은 정말 들어본적없는 사실임.
켈리포니아 무섭네..재정상태도 엉망이드만.
답변일 8/17/2009 1:41:20 PM
You are citied for using cell phone while drivig. You have very strong case to win. You need to plea not guilty and when you see the judge, bring the telephone bill which shows that you were not using the phone. Please don't listen to the people who says that you need to refuse to sign the ticket. You will not only get arrested but you might also get physically hurt in front of your family. If you are right, you just have to tell the judge.
답변일 8/17/2009 10:40:39 PM
정말 억울했겠어요
저도 길거리에 코인넣고 시간이 남아있었고 아무런 violence를 하지 않앗는데도 불구하고 어이없게 티켓을 받아서 dispute를 하고서 그 사안이 잠시 클로즈된 상태 그리고 무죄로 되엇지요 티켓잘못이 기타로 되어 있어서 전화걸어 물어보니 지들도 그게 뭔지 잘모른다 어쩐다 하다가 43불 낼뻔하다가 지들잘못으로 클리어가 되었지요...
요즘은 정말 이유없이도 티켓을 발부해서 열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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