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진술재판 과 직접가서 설명하는 재판이 있습니다. 여기서 반드시 진술재판을 요청하십시오. 이 요청을 하면 코트에서 서류가 오는데 서류를 작성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 내용은 사실에 기초하여 억울한 내용을 기록하십시오.)
참고로 만일 이때 직접재판을 요청하였다가 질 경우 항소가 불가합니다.
진술재판(서류를 통한 재판)에서 경찰진술과 귀하의 진술을 토대로 진위여부를 판단하게 되는데 이 경우 경찰은 진술을 포기하는 경우(귀찮아서..)도 있어 자동적으로 귀하의 무죄로 사건이 해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일 경찰과 귀하 모두 진술서를 제출하였고 판결을 내릴 경우
1) 이길 경우-사건 종료
2) 질 경우-직접 재판 기회가 생김.
2)에 해당 될 경우 직접 재판에 가셔서 무죄를 말씀하시면 됩니다.그러나 재판날짜는 대체로 3개월 가량이 흐른 시점임으로 경찰은 사고 내용을 잊어버려 좀 더 재판이 유리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참고로, 캘리포니아 법에 의하면 운전하면서 음식을 먹는 것은 불법이 아니지만, 경찰은 운전을 위험하게 한다는 이유로 티켓을 줄 수도 있습니다.
부득이 운전중 음식물을 드셔야 한다면, 가능하다면 차가 스탑한 상황(레드 라이트, 스탑사인 등)에서 간단히 음식을 드시도록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