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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가게인수후에 발견한 전주인의 채무는?

지역California 아이디g**bo**** 공감0
조회1,912 작성일8/12/2009 9:35:22 AM
3년전에 주유소를 인수했습니다. 인수할때 물론 모든 인벤토리를 다 인수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했지요. 그런데 최근에 Propane gas 벤더를 바꾸다보니 전 주인이 공급회사와 Consignment 계약을 했었던걸 뒤늦게야 알게되었습니다. 공급회사에서 보내온 전주인과의 계약서에 의하면 처음 계약시에 설치한 케이스와 프로판가스통을 리스형식으로 주고 나중에 계약해지시에 케이스와 가스가격 (약 700불 정도) 을 전주인이 돌려주게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계약사항이 있는지도 몰랐고, 전주인과 통화를 하니 그건 인벤토리에 포함된 것이니 이미 다 끝난 얘기라며 발뺌을 합니다.

가스회사와 전 주인이 작성한 계약서에는 분명 리스계약으로 되어있었고, 제가 가게를 인수시에 받은 리스 이큅먼트 리스트에는 분명 누락이 되어있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누구에게 변제의무가 있는지, 만약 전주인에게 변제의무가 있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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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쟌 오 님 답변 답변일 8/12/2009 8:24:58 PM
If what you are stating is true, you are entitled to damages against the seller. However, since the amount is so small, you should sue the seller in small claims court which handles cases of $7,500 or lower and you can get a trial date in about a month. Good luck.
회원 답변글
답변일 8/12/2009 12:56:11 PM
새주인책임
답변일 8/12/2009 8:10:42 PM
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만 다른 사항은 변호사님과 상담을 하셔야 하지만 일단 전주인의 채무등의 문제가 발생시에는 해당 부동산거래가 에스크로를 통하셨다면 문제제기가 가능할수 있을수 있습니다. 변호사님과 상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계약서상 문제가 증명이 된다면 한번 complain해보실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답변일 8/12/2009 10:22:15 PM
가스회사와 전주인 회사 inc or corp와 계약을 했을때에는 현주인이책임
그러나 전주인의 회사와 대표 개인신용이 포함됐다면 전주인 책임 (권리는 게스회사)
어찌댓던 게스회사에서는 청구가능
변호사님 말처럼 미국은 sue의천국 크레임하시면 전주인은 법원에 나와야할 사안
그러므로 가게를 계역할때에는 언제나 Debts serch 를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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