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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식사비 및 접대 식사비

지역California 아이디g**g021**** 공감0
조회4,189 작성일6/2/2014 5:03:38 PM
저는 조그만 서비스 업종(INC.)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Family Biz.(직원3 )이며, 고객 50 명 정도를 매월 1 회 만나야 하는 서비스업이며,
제품 품질 모니터링을 하여 제조사에 보고하는 일입니다.
사무실은 L.A에 있지만 Arizona, Las Vegas등으로 출장을 자주 가는 편이며,
L.A 고객들도 매월 1 회씩 만나 품질 평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부분 점심을 사먹게 되고, 또한 저녁까지 사먹는 경우가 자주
발생되며, 고객뿐만 아니라 저에게 용역을 의뢰하는 제조사 담당자들과도 가끔 식사와 여흥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발생되는 식사비와 고객 접대비는 세금보고시 100 % 공제가 안되나요 ?

저의 CPA는 직원 식대 및 고객 접대비는 50 %만 세금 공제가 된다고 하는데
어떤 자영업자는 식대 및 접대비 모두 전액 공제받는다고 합니다.

어떤 것이 옳은가요 ?

(참고로 저의 Biz.의 년간 turnover는 약 $300,000 정도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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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오신석 님 답변 답변일 6/2/2014 6:26:57 PM
일반적으로 말하기를 비지니스 용도로 쓴 접대비는 모두 공제대상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택스리턴에 들어가면 접대비는 50%만 공제가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식사비와 골프 접대비 등은 전체 비용에서 50%가 택스 공제되고,
여행비 (비행기, 자동차 기름, 호텔비) 등은 100% 공제됩니다. 따라서
비지니스용도의 지출이라도 어떤 항목인지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Oklem CPA Group -오신석 회계그룹
대표/ 오신석 CPA, 공인회계사
MBC TV 캠페인 CPA / 중앙일보 칼럼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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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www.oklemCPA.com
Tel: 213-788-3388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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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신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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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213-788-33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6/3/2014 2:47:09 PM
먹는것과 여흥(ENTERTAINMENT) 은 50%만 해줍디다. "비지니스를 위해서 했지만 너도 즐기고 먹었잔아" 하는 의미 인거 같습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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