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6/2/2014 10:36:39 AM 증여세 문제가 없습니다.아버지로부터 받은12000에 대하여 그리고 어머니로부터 받은 $12000에 대하여 별도의 보고의 의무가 없습니다. 세금도 없습니다. 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