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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10년전에 세금고지서들을 오늘 와장창 받었습니다

지역New York 아이디b**ychild99**** 공감0
조회6,973 작성일5/29/2014 7:53:01 AM
안녕하세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서류미비자로 오래 생활을 하다 얼마전 영주권 취득을 했습니다. 20년전쯤 미국에 처음 왔을떄 소샬 번호를 만들기는 했는데, 서류미비자인데 어떻게 만든지도 모르는 소샬번호를 사용하기가 껄끄러워 10년전 부터 은행구좌 이외에는 아무데에도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얼마전 영주권을 취득하고 소샬넘버를 새로 만들러 가니, 예전에 쓰던 소샬번호가 있으니 그냥 사용하라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며칠전 IRS 로 부터 이자를 포함해 $5000 정도의 세금 고지서를 받었습니다. 2003, 2004, 2005 년의 소득세 인데, 생각해 보니 그때 네일가계 주인이 파트타임으로라도 직원을 올려야 한다해서 올렸던게 기억이 나더라고요.

주변에 누가 그러는데, 10년지난 세금은 내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또 만약 제가 노후에 소샬시큐리티베네핏을 받고 싶다면 40분기를 세금 보고를 해야 한다 하는데, 그 40분기에 얼마를 벌었어야 하는 미니멈이 있는지요?

꼭좀 많은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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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광호 님 답변 답변일 5/29/2014 9:30:33 AM
세법도 법이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있습니다. 그게 10년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세금신고를 전혀 하지않은 경우는 공소시효가 없습니다.

IRS에서 명시한 그 회계연도에 세금보고를 하셨나요?

사회보장연금을 받기위한 기본 조건은 40 credit을 쌓아야 하십니다. 10년 걸립니다.

1200달러당 1 credit이 쌓입니다. 일년에 최대 4 credits을 받을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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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호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kkhcpa@hotmail.com

전화 (201) 947-0604

회원 답변글
답변일 5/30/2014 7:31:40 AM
미국에서 세금 않내는 법은 협정이 되지않은 해외로 튀거나 죽는 법 밖에 없습니다

담당자를 찾아가거나 회계사를 찾아가서 분할납부를 협의하시는게 좋을 겁니다.

사정하면 깎아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답변일 6/6/2014 9:47:31 AM
김광호 회계사님. 담변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다시 알아보니, 이것이 Income Tax 보고를 안 한것이 아니고, Civil Penalty 라고 합니다. 2003년, 2004년, 2005년 3년간 남편과 함께 네일가계를 운영했었는데, 그때 직원 3명에게 payroll 이 나간것이 있는데, 그 Payroll Tax 를 모르고 내지 않아, 지금까지 누적되어 있다가 나온것 같습니다. 전남편과는 지금 같이 있지않고, 영주권을 받으면서 신분이 바뀌어 저한테 모든것이 다 온것 같습니다. 아는 분께서 알아봐 주신봐로는 3년에 걸쳐, Payroll Tax 가 누적된것이 $19,000 정도 합쳐서 되는것 같은데, 제가 지금 낼 능력이 안되면 Fee 를 내고 전문가가 Settle 을 해 줄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 탕감하는 작업을 해 주시는 분이 미국분이고, 저도 잘 모르는 분이라, 선득 일을 시작하기가 힘드네요. 혹시 회계사님께서도 그런일을 해 주시는지요? 현제 파트타임으로 일을하고 아이들의 보조를 받어 생활을 하고 있어, 이 세금을 낼수 있는 능력이 없는것은 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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