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유학생(F비자)은 5년간 non-resident alien으로 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유학생은 학비에 대한 education credit을 받을 수 없습니다. 물론 refund도 없습니다. 만일 5년 6개월 이상 미국에 거주하지 않았다면 친구는 세금보고를 잘못하여 자격이 안되면서 돈을 받았습니다.
education credit은 세금목적상 US resident에게만 주어지므로 주의하세요.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미국에서 한국으로 송금 +2
비영주권자의 집 팔때 +1
한국 주식 양도세 관련 +1
한국 월세 보고 +1
오버타임 세금보고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