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소득이나 자영업 소득
• 주거비용(housing expenses)
을 비과세 소득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Form 2555를 사용합니다.
Maximum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
2008: $87,000, 2009: $91,400
2010: $91,500 2011: $92,900
2) 세금보고 의무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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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미국회계사 님 +2
세금보고 +4
미국 입국 시 만불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