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까지 세일즈 텍스 보고 잘했구요 4월에 보고 해야 하는데, 가게도 힘들고 저희도 신분 변경 예정이라 6월까지 2개월만 더 하다가 비즈니스를 닫으려고 하는데, 4월에 세일즈 텍스 보고 안하고 6월에 몰아서 해도 되나요? 2번 하면 cpa비용도 또 청구 하실것 같구, 연체 벌금 이 있나요? 6월에 정리 하면서 다 하면 안되나요?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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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답변일4/3/2011 8:07:39 AM
아마 세일즈택스를 분기보고하는 분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4월과 7월에 보고를 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늦게 보고하더라도 어차피 두번의 보고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늦게 보고하고 늦게 돈을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늦게 보고하거나 또는 늦게 세금을 납부한 것에 대하여 페널티와 이자를 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