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에 재산을 처부하면 2012년 초에 form 1040보고에서 capital gain tax를 내야 합니다. IRS는 foreign tax credit을 보고하고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주정부 세금은 내야 합니다.
주정부에 대하여 foreign tax credit을 주지 않는다며 이중과세라며 화낼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미국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IRS와 주정부에 두가지 세금을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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