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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해외구좌 Tax 건.

지역California 아이디y**648**** 공감0
조회1,791 작성일3/31/2011 4:59:10 PM
얼마전에 라디오에서 들었는데 해외구좌(한국은행)에 5만불 이상 신고 하였을때에 Taxf를 20% 내야 한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같은 예는 작년에 7만불을 신고했지만 은행 융자 금액도 1억5천이 있는데, 왜내야 하는지, 낸다면 무슨 내용인지, 올해는 아직 신고를 안했습니다. 신고 안하고 융자 금액을 갚든지 부동산을 사면 괜챦은지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저희는 2003년에 이민와서 올때 가지고온 돈 일부를 2008년도에 한국으로 1만불을 보낸적이 있습니다.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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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3/31/2011 5:23:31 PM
헤외계좌를 보고하는 것은 과세소득에 대한 세금보고가 아닙니다. 따라서 정상적으로 보고를 하면 세금을 내는 것은 없습니다.

25% 등의 세금을 낸다는 것은 아마도 정상적으로 보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 부과하는 페널티를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2010년도 5만불 이상의 자산은 4월 15일까지 세금보고와 함께 보고하고, 만불이상의 경우 6월에 또 보고합니다. 2011년의 해외금융자산은 2012년에 보고하면 됩니다.

혹은 해외계좌가 드러나면 상대적으로 보고되지 않은 은행이자나 capital gain이 발견되기는 하겠지만 조세협약에 따라 tax credit을 받으면 되므로 별 문제가 없고 다만 주정부 세금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나 20%는 다소 과한금액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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