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 등의 세금을 낸다는 것은 아마도 정상적으로 보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 부과하는 페널티를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2010년도 5만불 이상의 자산은 4월 15일까지 세금보고와 함께 보고하고, 만불이상의 경우 6월에 또 보고합니다. 2011년의 해외금융자산은 2012년에 보고하면 됩니다.
혹은 해외계좌가 드러나면 상대적으로 보고되지 않은 은행이자나 capital gain이 발견되기는 하겠지만 조세협약에 따라 tax credit을 받으면 되므로 별 문제가 없고 다만 주정부 세금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나 20%는 다소 과한금액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