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K미국 님 답변 답변일 3/30/2011 3:16:30 PM Personal residence인 경우에는 마루바닥, 페인트, 보일러통 교체등의 expense는 공제할 수 없습니다. 단지, 나중에 집을 팔때 집의 cost basis에 더하실 수는 있습니다. 만약 rental property라면 improvement로 하여 몇년에 걸쳐 depreciation expense를 claim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