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의 가족으로부터 증여(gift)를 받은 경우 ***
당해 tax year에 미국 시민권자나 거주자가 nonresident alien individual으로 부터 10만불 이상의 gift를 받았다면 Form 3520(Annual Return to Report Transactions with Foreign Trusts and Receipt of Certain Foreign Gifts.)를 보고한다.
받은 증여(gift)가 $100,00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보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별다른 조치없이 은행을 통해 돈을 송금받아서 쓰면 된다.
받은 증여(gift)가 $100,000 이상인 경우에 보고를 하는 것은 information return이며 tax return이 아니므로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다. Form 3520을 보고 후 잃어 버리는 것 없이 자유롭게 집도 사고 사업도 할 수 있다. 하지만 Form 3520을 보고를 하지 않으면 페널티를 낸다.
만일 두사람으로 부터 즉 A에게서 $90,000과 B에게서 $80,000을 받았다면 총 금액은 $100,000을 넘지만 각각의 증여가 10만불을 넘지 않았으므로 보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데 만일 A와 B가 가족과 같은 related party인 것을 알고 있었거야 알고 있는 것이 타당한 겨우하면 이것은 하나로 본다. 즉 $170,000을 중여 받으 것으로 보아 Form 3520을 보고 하여야 한다.
만일 송금받은 것이 gift가 아니라 자신의 해외소득의 이전이라면, 소득이 발생된 때에 세금보고를 했는지 주의해야 한다.
Form 3520을 작성할 때 만일 여러번에 나누어 돈(gift)을 받은 경우 5천달러가 넘는 항목에 대해서는 각각 받은 날짜와 내용 주소과 Value 등을 작성해야 한다. 만약 서류 작성시 1회에 5000 달러가 넘는 것이 없으면 "No gifts or bequests exceed $5000"이라고 기입한다.
Form 3520의 보고일자는 Form 1040(extension 포함)과 같다. 가령 2010년에 받았으면 2010년 보고할 때 하면 된다. Form 3520을 보내는 주소는
Internal Revenue Service Center, P.O. Box 409101, Ogden, UT 84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