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족한 정보이지만 현재의 상황은 해석하기에 따라서 어머니께서 세금을 내는 것이 합법적일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막을 모르고 해명을 듣지 않은 FTB는 어머니에게 세금을 추징하는 것이 타당할 수 있습니다.
IRS에서는 편지가 오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국에서 어머니께서 세금을 내시고 계시기에 exemption(credit)을 통하여 내야할 세금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정부는 그런 조세협약이 없으므로 만일 어머니께서 resident라고 판단하면 세금을 추징하고자 할 것입니다.
질문자의 어머니는 소셜번호를 가지고 있으며, 캘리포니아의 거주지를 가지고 있으며, 금융계좌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택은 임대 수입을 위한 투자자산이 아니며 자녀에게 증여된 것도 아니며 따라서 그런 세금보고를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제 질문자는 어미니께서 캘리포니아가 아니라 한국으로 영구적으로 주거주지를 이전한 사실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그래야 세금과 이자와 페널티를 내지 않습니다.
** State Taxes***
해외로 이주한 경우 잘못된 생각으로 나름대로 안심하고 세금보고를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California, Virginia, New Mexico and South Carolina의 경우tax domicile test를 통하여 해외에 나가 수 년간 돌아오지 않는 경우에도 주정부 세금을 보고할 것을 요구한다. 즉 여러가지 사실과 정황상 영구히 주소지를 옮긴 것인지 아니면 California로 돌아올 의향을 가지고 일시적인 이주한 것인지를 판단하게 된다.
여기에서 고려되는 사항에는 다음의 것이 있다.
• driver license 또는 license plate의 갱신(renewal)과 유지
• register to vote의 여부
• 돌아올 가족이 남아 있었는지의 여부
• 주택이나 주소지를 유지하였는지의 여부 또는utility bills을 계속 받았는지 여부
• bank accounts의 유무
해외로 나가는 때부터 합리적으로 오해의 요소를 제거하고 관리가 되지 않으면 세금과 penalties와 이자가 큰 금액이 되어 과세가 된다.
Tax domicile을 해외에 유지하게 되면 만일 Rental properties를 유지하는 경우 은행계좌를 유지하면서 non-resident로 세금을 낼 수 있다. 한편으로 Investment income 즉 주식의 판매, 배당금(dividends) 혹은 이자 소득이 있는 경우 state tax를 내지 않을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