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송금

지역California 아이디m**u**** 공감0
조회2,934 작성일3/29/2011 4:48:17 PM
저는 작년에 한국으로부터 5만불과 올해 5만불(모두 저의돈)을 송금받았습니다.
그리고 올해 처음으로 텍스보고(남편과 조인트) 하였습니다.
따로 제가 어떤 신고를 해야하는 건가요?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3/29/2011 5:09:06 PM
올해 5만불의 돈을 한국의 금융계좌에서 인출하여 가져온 것이라면

4월 15일 마감되는 2010년 개인세금보고에서 해외계좌를 Form 8938을 통하여 보고하고 또 6월에도 Form TD F 90-22.1을 보고합니다.
banner

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list-ad-1

머니/재테크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