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경 님 답변 답변일 3/30/2011 12:35:55 PM 2009년분 FBAR는 보고 의무가 있습니다. 그 이전분은 정황을 살펴봐야 보고 의무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FBAR 미신고 벌금은 잔액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제 블로그 "최재경의 세금이야기"에 가서 "미국인 한국인"이란 카테고리에 있는 글들을 읽어보세요. CPA 최재경 직업 CPA 이메일 jkchoi99@gmail.com 전화 847-640-8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