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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한국부동산을 매입하여 임대사업할 경우에

지역California 아이디c**rch200**** 공감0
조회1,946 작성일3/28/2011 10:38:50 PM
미국국적을 가진것과 한국국적을 가진것에 취득세 등록세
등 적용이 달라지는 지요?
어느것이 더유리 한지요?
주의할 사항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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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3/30/2011 12:01:41 PM
상식선에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미국국적일 경우 모든 자금이 투명하게 관리되어야 합니다. 강화되고 있는 미국세청의 해외자산에 대한 신고조항에 의해서 한국을 포함한 외국에 예금이나 부동산 증권등을 보유한 영주권자 이상의 납세자들은 반드시 이를 IRS에 신고 해야만 하는 의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임대업을 하셔서 사업을 하실경우 발생할수있는 매달의 소득에 대해서 미국에 텍스보고시 이를 반영하셔야 하며 부동산과 예금이 5만불이상 있을경우 이를 역시 텍스보고시 반영하시고 예금등의 경우 매년 6월말까지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모든 부동산 관련 세금은 미국인이나 한국인이든 취득시에는 같지만 미국국적으로 부동산임대업을 한국에 할경우 미국에서의 세금보고 의무가 발생하며 처분시 개인 거주용 주택인 경우 양도소득세의 납부의 의무가 발생할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황은 LA 영사관 (213)385-9300 ext48번에 문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세금관계 문제에 좀더 신경을 쓰셔서 (미국에의 세금보고 의무) 알아 보셔야 할것 같습니다. 참고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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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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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회원 답변글
답변일 3/31/2011 12:53:15 AM
친절한 답변에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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