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디를 보면 같은 분이 질문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의 질문 내용을 고려하건데 35만불 정도 증여를 받았다면 회계사를 소개받아 진지하게 상담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입니다. 마음에 걸리는 질문들이 있더군요.
기회비용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것은 CPA와 상담에 지불되는 약간의 비용을 아끼기 위하여 비전문가의 지식과 판단을 가지고 전문가의 지식을 조각조각 물어서끼워 맞추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IRS가 개인 사정을 알아야 뭐 얼마나 알겠냐 생각이 들수도 있고.... 우기거나 봐달라고 사정해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러나 IRS는 그처럼 만만한 게임상대가 아니라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