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결혼을 하여 세금 보고를 같이 조인하여 보고를 하려고 하는데 결혼전 아내의 빗이 수만불이 넘어 남편 한테 법적인 의무 혹 책임이 돌아오는 불길한 생각이 들어 전문가의 고견을 듣고자 문의하니 답변 하여주길 바랍니다. 혹시 문제가 되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도 방법을 알려 주시면 감사 하겠읍니다.
삼월 28 2011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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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c**a**** 님 답변
답변일3/28/2011 5:44:44 PM
통장 같이 만들지 마세요. ......나중에 차압들어올수있어요.
p**digy**** 님 답변
답변일3/28/2011 6:00:12 PM
결혼이 됐으면 세금보고시 joint acct로 함께 보고를 하게 되고 부인이 부채를 갚지 못할 경우 남편도 책임을 면 할수는 없습니다. 함께 갚아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