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제가 티켓을 끊었는데, 오토바이경찰이 라잇턴 온리 라면서 6월 30일에 티켓을 끊었는데 아직 까지 벌금통지서가 안왔어요. 혹시 제 운전면허증에 주소지가 현 주소지랑 다른데(dmv에는 신고가 되어 있슴) 그리서 그런게 아닌가 해서요. 이럴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는운전을 해야 먹고사는데..... 2. 최근 la에서는 무인단속카메라에 찍혀도 벌금을 안내도 된다고 하는데 오렌지카운티는 어떤가요? (산타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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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보천 님 답변답변일7/29/2011 12:05:21 AM
1. 티켓을 받았는데 혹 벌금 통지서는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확인하시고 보내시든지, 아니면 크트에 출두일 전에 직접 가셔서 지불하시면 됩니다. 티켓에 있는 출두일을 넘기시면 안됩니다. 2. 벌금 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