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비자로 온 형님을 위해 제이름으로 차를 1년전에 구매했습니다 형님이 9월초에 다시 한국으로 가기로 되어있는데 차를 파실려고 내놓은 상태입니다 제가 일이 생겨 형님보다 먼저 한국에 나가야 하는데 차를 판매하려면 제가 꼭 있어서 처리해야 하나요 아니면 한국처럼 위임장 제도가 있나요 추가로 차를 판매한후 낼수있는 tax에 대해서도 미리 형님에게 말해야 하므로 알았으면 합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6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조정래 Ray Jo 님 답변답변일7/26/2011 7:40:49 PM
출국하시기 전에 타이틀과 Bill of Sale 작성하시고 차량매매한 후 Release of Liability 하시면 됩니다. 아래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http://www.dmv.ca.gov/online/nrl/welcome.htm
seller는 텍스를 내지 않습니다.
서보천 님 답변답변일7/26/2011 7:59:24 PM
미리 타이틀에 싸인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Bill of Sale 작성하시고 차량매매한 후 Release of Liability를 기록해서 DMV에 보내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