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7/25/2011 5:03:23 PM 상대편이 무보험 차이고, 그 차의 잘못으로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님의 보험에 UM이 가입되어 있다면 보상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그러나 디덕터블 500불은 님이 부담하셔야 합니다.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님에게 피해를 입힌 타인에게 수리에 대한 비용을 청구하셔야 합니다. 목사, 교수, 법무사 서보천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