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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 거절 편지 받음

지역Virginia 아이디n**o3**** 공감0
조회11,908 작성일4/29/2016 9:55:56 PM
시민권자 21세이상 미혼자녀 초청 케이스로 2015년 10월 13일 485 및 EAD 신청하였습니다.
제 우선일자는 2008년 5월이고 위 신청당시 우선일자는 2008년 1월 이였습니다.
그러나 2015년 10월부터 사전접수 제도가 시행되어 2009년 5월의 사전접수일이 부여돠어 2015년 10월 13일날 신청 접수 하였습니다.
신청 접수 확인 후 돈이없어 학교는 그만두었고 지문날인과 EAD 카드를 받고 2016년 4월 16일 영주권 인터뷰를 하였습니다.
근데 오늘 영주권 거절 편지를 받았습니다. 거절 이유는 제 신청당시 (2015년 10월 13일) 영주권 신청 가능 우선일자는 2008년 1월인데 당신은 2008년 5월이여서 일찍 신청한것이여서 이 신청은 잘못된 것이고 신청 이후 학교를 그만 두었기에 결국 불체한 것이므로 30일내에 미국을 떠나라고 합니다.

사전접수일 시행이 되어서 신청한것인데 이에대한 어떠한 언급이 없네요. 제가 잘못한 것인지요? 아님 어떤 구제 또는 신청 방법이 이겠는지요? 많이 답답합니다 여러 전문가님들 좀 도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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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공유차 진행상황 올립니다.

위 신청 이후 변호사님과 상의하였고 변호사님이 모션 투 리오픈 전 어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해서 예약 후 이민국에 함께 갔었습니다. 다른 심사관이 저의 이의 내용(비자 블러틴이 2015년 10월부터 사전접수제도가 시행되었고 제 신청일(2015년 10월) 당시 우선일자는 2008년 1월 이였으나 사전접수일이 2009년 5월 이여서 I-485 신청하였고 신청이 받아들여진 것인데, 이러한 비자블러틴에 대한 아무런 설명없이 제 신청일(2015년 10월 13일)의 우선일자는 2008년 1월 이라는 이유로 거절된 것은 부당하다)을 설명 드렸더니, 담당 매니져와 의논해 보겠다며 가져가서는 자기들이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니 모션 투 리오픈 하라고 해서 모션 투 리오픈 신청을 다음날 하였습니다.

현재 2016년 8월 8일 제 I-485가 승인되었다고 이민국 사이트에서 확인되었습니다.

관심 가져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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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형걸 님 답변 답변일 5/2/2016 12:40:37 PM
안녕하세요 변호사 김형걸입니다.

무언가 착오가 있어 보이는듯 합니다.
제 이메일이나 전화로 연락주세요.

hkim@leeohlaw.com 213.487.2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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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전문 변호사

김형걸

직업 이민법 전문 변호사

이메일 hyeonggeolkim@yahoo.com

전화 213-487-2371

회원 답변글
답변일 4/30/2016 12:51:04 PM
질문자의 글을 읽고 사안이 심각하고 시간적 여유가 없는 응급한 상황이기에 답 글 올립니다.
우선 질문자의 경우에는 이민법 전문 유능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우선일자에 대한 일반인들의 착오로 인하여 미국 내에서 거주하는 외국인이 신분조정(i-485)을 신청하고 취업허가서(EAD)를 받았고 최종인터뷰까지 마치고 기다려 오다가 그 사이 학교재학을 하지 아니 함으로서 이제 우선일자가 열린 후에도 신분조정이 가능하지 않은 신분이 되었기에 이민국으로부터 영주권거절 통지를 받은 결과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사실정황을 진술하고 호소하여 인간적인 면에서 구제 받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민국 당국에서는 애매한 비자게시판의 게시 문구를 일반인이 쉽게 이해 할 수 있도록 보다 명확하게 수정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질문자케이스의 경우 우선일자가 열린 후에야 신분조정 절차를 통하여 영주권자로 신분조정의 절차가 진행되어서 최종 인터뷰 후에 영주권 승인 여부가 결정되어야 하지만, 작년에 이민수속과정의 간단(Gap, Interval)없는 진행을 목적으로 대통령의 행정명령 조치에 따라 최종비자발급 확정일(Final Action Date)와 서류접수가능일(Dates for Filing Application)의 두 가지의 일자를 발표하게 되었기에 질문자께서 혼동하시고 서류접수 가능 일이 발표되었기에 I-485서류를 접수하게 된 것 입니다. 그러나 미국 내에서 거주하고 있으면서 신분조정의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우선일자가 열린 후에야 서류접수를 해야 한다는 규정을 잘 못 이해 함으로서 발생한 선의의 피해자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질문자의 우선일자가 사전서류접수 가능 일(Dates for Filing Applications)에 해당이 되지만, 미국 내 신분조정의 케이스이기에 반드시 우선일자가 최종 비자발급 확정일자(Final Action Date) 이전에 해당이 되어야 서류접수가 가능하다는 안내정보와 함께 제반 서류를 돌려 보내 주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해당 이민국 심사관이 이러한 일반인 들의 오해나 착오 가능성을 고려했더라면, 무조건 영주권 최종 인터뷰 조치를 취해서는 아니 되는 케이스였기에 I-485와 관련 된 제반 서류들을 신청자에게 반환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적절한 반환조치를 취하지 않고, 어느 기관 누구의 잘못인지는 모르겠지만, I-485에 필요한 최종인터뷰까지 마친 후 우선일자가 열리기를 기다리다가, 그제서야 서류접수일자에 대한 착오를 발견하고 영주권승인을 거절한 사실은, 질문자의 실수나 착오를 묵인한재 시간을 보내다가 질문자가 부득이 학업을 중단하게 되어 이민법을 위반하게 되고, 이에 따라 신분조정을 거절 함은 이민국 당국의 실수를 피하기 위한 조치였음을 입증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우선일자에 관한 규정을 모른 채, 질문자의 경우와 같이, 인터뷰까지 끝난 후에 이민국의 애매모호한 게시판 발표 내용에 따라 영주권승인을 거절한다는 것은 합리적이 아니고 해당 신청자 전원의 일반적인 생각과 이해를 무시한 이민국의 횡포라고 생각합니다. 인터뷰 일까지 지정하여 인터뷰 후 신분조정을 거절함은 적절한 조치가 아니라고 생각하며, 법을 지켜야 하는 일반인이나, 법의 공정한 시행을 감독하는 기관에게나 다 같이 공정한 해석과 감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 위에도 법의 아래에도 사람이 없다는 미국헌법의 근본의의는 "사람"을 위한 법이라는 말인데, 질문자의 경우 이민국의 영주권거절조치는 헌법의 근본정신에 위배되는 부당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애매한 비자게시판의 발표내용으로 인하여 본의 아니게 이민법 위반을 저지르게 되었고 그에 따라 영주권거절 조치를 받은 것은 존엄한 한 인간을 이민법 굴레 안에 강제로 집어 넣어 인권을 침해한 졸속한 이민법의 횡포라고 생각합니다.

상기의 글은 답글자의 개인적인 의견이기에, 질문자의 케이스를 동기로 법조계 종사자 들이 이민법을 관장하는 기관(이민국과 국무성 관계기관)에 호소하고 도전하여 만인에게 평등하고 공정한 이민법이 시행되는 사회를 이루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버지니아, 뉴져지 또는 뉴욬지역의 정의롭고 전문지식과 경험이 많은 이민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어 거절된 영주권승인을 받고 고민 하시는 문제가 해결 받게 되시기 기원합니다.

이민국카페지기 올림
imincafe@gmail.com
답변일 4/30/2016 2:02:05 PM
imincafe (imincafe) 분으로부터 오랫만에... 좋은 소리 들었습니다... ~

njoo30(njoo30) 분 힘내시고, 일 잘~ 풀리시길 기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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